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4.6.30. 이전의 경우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시 혜택은? ▶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 법인사업자 제외) ▶ 신고간편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분은 합계액만 기재하면 되므로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비용절감 : 세금계산서 작성, 송달, 보관 비용 절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전송 시 불이익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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