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A.
종이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양식을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등 인터넷을 통해 발행,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 전자발행하여
거래처에 이메일로 교부하는 디지털 문서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인 2010년 1년동안은 사업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전송(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2년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면제되었던 지연발행, 지연전송, 미발행 등의 가산세가 부가되고 있사오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Q.전자세금계산서도 일반 종이세금계산서처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요?
- A.
네, 법적인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전자문서는 인감으로 날인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Q.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형태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나요?
- A.모든 매출자료는 기본적으로 5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2010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고,
국세청 연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력하여 전부 보관할 필요없이
저장해두었다가 추후 필요한 때에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Q.세금계산서 기재요령이 어떻게 되나요?
- A.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의 정보는 가입 시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며,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및 종목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면세의 경우 제외)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합니다. - Q.세금계산서 승인은 왜 필요한가요?
- A.일반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송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반드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등기우편의 역할을 승인 기능이 수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메일을 수신하였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이 서버에 기록되며,
수신 사실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후 상대방이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하도록 전화나 문자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메일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전송됩니다.(수신자 반려의 경우에는 미전송) - Q.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나요?
- A.
2012년에는 법인사업자에 이어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 · 미전송을 방지하고 신고편의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로 주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리 업무가 간편해집니다. - Q.국세청 전송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A.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공급자 입니다.
그러나,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국세청 조회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는 공급받는자에게도 또한 있습니다.
공급자가 발행기한까지 발행 및 전송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때 공급받는자도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입게됩니다.
저희 솔루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조금은 더 편한 방식으로 발행 및 신고(전송)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며
공급자, 공급받는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의 전송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발행하신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정상신고] 되었는지까지 확인해주시고,
전송기한을 지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행,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Q.미래일자발행분은 국세청 전송 불가한가요?
- A.
미래일자 발행의 경우 국세청의 파일전송 정책에 따라 전송이 불가능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일자로 발행하게 되면 (예를들어 1/29일에 1/31일자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자발행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보다
전자발행일(전자서명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표준세금계산서 개발지침상(부가세법 관련) 국세청 전송 오류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예정이 있어서 미리 세금계산서 작성을 해두었을 경우 '수기' 상태의 문서로 저장 후 확인까지만 실행하시고
[전자발행]은 공급하신 날 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당일이나 그 후에 하셔야 국세청 전송에 문제가 없습니다. - Q.거래처 세금계산서 승인여부는 어디에서 보나요?
- A.
전자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승인했는지 여부를 아시고자 하실 경우 접속후 [매출관리]-[매출세금계산서(혹은 영세매출계산서 등 해당문서)] 메뉴로 들어가셔서 발행상태와 개봉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 [환경설정]의 기본설정 탭에서 "문서승인,반려시 문서작성자에게 SMS 전송"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단, SMS기능은 캐쉬충전 후 사용가능합니다./건당22원 차감)
국세청 전송은 공급받는자의 승인여부나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전송 가능하며,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수신자의 메일수신함에 입력되는 때로 보기때문입니다. - Q.교부시기와 국세청 전송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A.
201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법령이 개정으로 전자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날(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합니다. 다만 저희 솔루션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자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다음날까지 국체청 필수전송이 아니라 사용자의 임의로 갱신하여 전송 하실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1. 발행과 교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함께 교부하여야하며 월 합계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실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사유가 발생한날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입니다.)
2. 국세청 전송기한
발행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자발행하신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단, 미래일자 발행분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미리 발행해두어야 하는것이 필요하실 경우 '수기'상태의 문서로 저장만 해두셨다가 세금계산서작성일자 당일 혹은 그 후에 전자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Q.발행취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 A.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송대기] 상태의 문서는 취소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문서보기]를 통해 [발행취소]버튼을 누르시거나,
매출세금계산서 리스트의 도구 부분 [문서보기]버튼 옆의 [취소]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미 국세청에 전송이 시작(전송준비중)되거나 완료(정상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이 완료된 후 [문서보기]버튼 옆의 [수정신고]버튼을 통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거래처 교부 해주셔야 합니다. - Q.지연발급,지연전송 가산세가 무엇인가요?
- A.
1.지연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발행,거래처교부)해야 합니다.
현행 일반(종이)세금계산서도 지연발급(발행,거래처교부)한 경우에 공급가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지연전송가산세
전자발행일의 다음날(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전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전자발행일의 다음날(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지 않았지만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을 지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으로 0.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2011~2012년,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2012년~2013년) - Q.수신자가 세금계산서 승인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국세청전송이 가능한가요?
- A.
국세청에서는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시점을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 매입자가 지정한 또는 관리 가능한 정보관리시스템(=이메일함)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
- 매입자가 지정한 또는 관리가능한 정보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전송/입력된 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매입자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전자발행일 익일 오후2시부터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교부내용이 정확한지 매입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 'SMS전송'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유선안내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발행 후 [국세청전송] 버튼을 통해 당일날 국세청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 Q.거래처에서(공급받는자) 메일이 깨져서 보인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수취자가 세금계산서 내용이 깨져 보인다고 할 경우 첨부파일인 XML파일로 확인을 한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ML파일의 경우에는 전용뷰어로만 볼 수 있으므로 뷰어가 없으면 깨져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메일 내에 "문서확인" 버튼을 이용하여 사업자번호 입력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Q.XML파일은 어떻게 보내나요?
- A.
세금계산서 전자발행시 기재하신 수취자 정보로 자동 이메일 발송 처리가 되며.
수신된 이메일의 "문서확인" 버튼을 누를 경우 세금계산서 원본, "첨부파일" 을 확인하실 경우 XML파일이 조회됩니다. - Q.공급자 XML파일은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 A.
전자발행 이후에 XML이 자동 생성되며 공급자 분께서 XML파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자발행 완료건의 [문서보기] - 상단[이메일 재발송]기능으로 공급자분 메일로 재발송,
발송받은 메일의 첨부파일에서 xml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재발송의 경우 별도의 요금 차감은 없습니다.
XML파일은 메일에 자동으로 첨부되어 전송되는 부분이오니 번거롭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Q.전자발행까지 마친 세금계산서가 수기상태라고 보일 경우?
- A.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수기'상태로 조회가 되어 국세청 전송이 안되는 경우
전자발행 도중에 완료가 되기 전 창을 급하게 닫거나 할 경우 정상적으로 전자발행이 되지 못하고 "수기"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문서번호를 기재하여 문의글 남겨주시면 다시 전송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하여 드리겠습니다. - Q.수정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외에 바로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
- A.
당초 발행하고 국세청 전송까지 마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거래처별 합계금액은 문제가 없으나 당초 발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하셔야 하며, 계약의 해지 등 수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Q.단순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Q.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에 반영해야 하나요?
- Q.착오로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송한 경우 수정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 A.
동일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한 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행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전송이 되기 이전 '전송대기' 상태에서는 바로 발행취소가 가능하지만,
국세청 전송까지 완료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이중발급 정정”사유로 1건의 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Q.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에 따른 가산세 문제는 없는지요?
- A.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특례(令5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하셨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Q.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A.
수정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증서를 통해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세금계산서[정상신고]에 대해 수정할 사유가 발생했을때
사용하는 계산서 입니다.
* [신고반려] 건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하는게 아닙니다.
본 가이드는 [수정신고] 버튼클릭 하신후에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Q.검수요청 기능은 무엇인가요?
- A.
검수요청 기능은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임시 저장하고, 그 사실을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알려
잘못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수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검수요청 기능을 사용할 경우 착오발급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반려가 되었을시 취소/삭제 등의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검수요청 된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만 발송된 문서이므로 법적인 효소가 없는 문서입니다.
필히 작성일자 기준 익월 10일전까지 검수요청, 검수완료 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시어 [ 전자발행 ]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발행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서명 후 발급하는 기능으로 발급 일자 다음날 국세청으로 자동전송이 시작됩니다. - Q.영세계산서, 면세계산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A.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기타 외화획득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또한,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면세입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원,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솔루션 사용방법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고객센터에 연락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세무관련 문의는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나 관할세무서 또는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